올해부터 보육 관련 급여의 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국회의원은 노동자가 받는 급여 중 월 20만 원까지 소득세 비과세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비과세소득에 대한 규정을 둬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변화된 상황에 따라 이 비과세 기준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국제 공급망 위기와 전세계적인 금리 인상 등으로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강화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자녀 보육과 관련된 비과세 한도액을 월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다자녀 가구의 경우 월 30만 원을 한도액으로 두게 했다.
또 법개정 이후 첫 번째 진행되는 연말정산부터 적용해, 올해 안에 법이 개정된다면 2022년분 소득세 산정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고물가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빠른 국회 심의 통과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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