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경기도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에서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해제’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하남 초이동, 광암동 등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과 관련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2건의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후 해제하도록 조건부 의결되었으나, 해당 필지 일부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기업이전 대책부지로 일부가 편입돼 임차인이 영업보상 요구 등으로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와 경계선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국토교통부가 아닌 도지사의 권한으로 가능하므로 전면 해제를 추진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 거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단절토지란 개발제한구역이 도로ㆍ철도 등으로 인해 단절된 3만㎡ 미만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한 토지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가 입안하면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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