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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방역대책 관련 전문가 회의록 작성’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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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방역대책 관련 전문가 회의록 작성’법안 발의
  • 채기성 기자
  • 승인 2022.08.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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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국민의힘, 비례)국회의원은 지난 12일 감염병관리위원회로 부터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취지는 감염병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해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업무 효율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방역정책결정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회의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회의록 작성 및 관리 의무 위원회에 해당되지 않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팬데믹을 넘어 N데믹을 생각하는 지금, 방역정책이 우리 삶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공개해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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