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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이재민 피해복구 현실화법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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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이재민 피해복구 현실화법 공동발의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2.09.15 2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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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생계수단 피해’ 상업 추가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인천부평갑)국회의원은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이재민이 온전한 일상회복이 가능하도록 하는 피해복구 현실화법을 공동발의했다.

재난위원회 위원을 포함해 3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지난달 기습폭우에 이어 힌남노 태풍피해까지 연이은 수해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늑장 피해복구와 누락된 지원대상에 대해 행안부 보상기준이 이재민의 피해상황과 다르게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는 지적에 대한 반성에서 만들어졌다.

피해복구 현실화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를 근거조항으로 내세웠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현행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공동주택의 생활 필수 시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부분을 공동주택 및 주민 일상에 필수적인 시설에 대한 복구비를 포함했고 ▲상가 건축물과 시설의 피해 복구 지원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위해 시설 복구비 지원 대상이 되는 ‘주 생계수단 피해’에 상업을 추가했다.

또한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외에도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한 복구비 선지급을 의무화하며, 재난 피해자가 복구비 지급을 받기 위해 재난 피해 물량 등을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 조항’을 삭제하고 부칙으로 시행일을 법안의 공포일로 하고 공포일 현재 복구비 산정중인 피해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재난 안전관리법을 개정하고 대통령령을 보완해 폭넓고 깊게 지원하겠다”며, “민병덕 의원의 법안은 개별 의원의 법안이 아니라 대책 위원들이 참여해서 공동발의한 법안으로 입법과정에서 위원회가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당차원의 관심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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