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더불어민주당, 고양정)국회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금융위원회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15일 보험사의 파생상품거래 위탁증거금 합계액 비율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7년 5월에 정부가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 의원은 “국회에 상정되어있는 법안이라면, 정부는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의견을 내면 되는 것 아니냐”라며, “금융위원회가 정권 줄서기, 실적 올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는 국회 입법권 침해를 지금 당장 중단하고 현장에서 시름하는 국민을 위해 정부가 법안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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