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8 20:09 (일)
제62회 여주시의회 정례회 마무리
상태바
제62회 여주시의회 정례회 마무리
  • 임종대 기자
  • 승인 2022.09.27 2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례안 28건 등 총 40건 심의 의결

여주시의회는 27일 ‘제6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조례안 28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2건, 예산안 4건, 승인안 4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1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9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9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안’,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하고 나머지 24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4건과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승인안 4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중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9999억 100만원 대비 14.93% 규모인 1492억 8500만 원을 증액해 1조 1491억 8600만 원으로 편성했고, 그 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여주시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및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및 결산 승인안 등 4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