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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시민안전보험’ 갱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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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시민안전보험’ 갱신 완료
  • 임종대 기자
  • 승인 2022.09.2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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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응급실 진료비 신설

여주시가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 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사고 당일 여주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며,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된다. 

보장 기간은 지난 15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며, 추후 1년 단위로 갱신 예정이다.

보장 항목은 12개로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물놀이사고 사망 ▲유독성 물질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만 12세 이하 해당)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만 65세 이상 해당) ▲화상 수술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다.

특히, 이번 갱신에는 헌혈 후유증 보상금·온열 질환 진단금 항목이 삭제됐고, 유독성 물질 사망 보장 금액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감액됐으며,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항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되며,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 서류 등을 갖춰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이충우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여주시민에게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 돼줄 것”이라며, “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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