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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수위높은 직장내 괴롭힘, 정상참작 한다며 ‘감봉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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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수위높은 직장내 괴롭힘, 정상참작 한다며 ‘감봉 1개월’”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2.10.2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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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예방교육 일회성·단발성 의혹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국회의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직원이 두 부서에 걸쳐 이른바 다수의‘직장 내 괴롭힘’을 했지만, ‘감봉1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기관 내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익명의 신고가 접수됐고, 감사실의 조사를 통해 최초 접수건 이외에 A씨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는 내용의 사건이 추가로 5건 접수, 그 피해자는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다.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다른 동료들이 있는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말대답하지 마라. 4급이 시키면 5급은 하는 거다”,“책임감 없이 일할 거면 여기 왜 앉아있냐”라는 등 피해자가 사과를 했음에도 고성으로 질책을 하며 모욕감을 줬다.

아울러 평일 새벽 1시 30분을 훌쩍 넘긴 연장근무에도 “주말인 다음날도 일찍 나와 정리를 하라”며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강요하는가 하면, 직원의 동거 여부까지 동의 없이 언급해 사생활을 침해했다.

하지만 총 6건의 피해 접수건 중 단 3건만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고, 인사위원회는 “A씨의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 무리를 한 것일 뿐, 피해자를 괴롭히고자 악의를 가지고 행한 일은 아니다”, “피해자의 동거를 발설한 경위는 코로나 방역을 철저히 하는데 신경 쓰다 보니 비롯된 일”, “악의적으로 괴롭힌게 아니라 그의 성과지향적인 성격과 근무의욕, 권위적인 조직문화에 익숙한 탓”이라며 다수의 비위행위를 정상참작,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윤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사회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며 관련 입법의 필요성이 확대된 병폐”라며, “매년 기관에서 거창하게 발표하는 공공기관 혁신과 그에 따른 예방 교육들은 일회성·단발성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의 본질이 왜곡될 수 있는 요소를 정상참작의 사유로 끌어와 감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인사위원회의 재점검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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