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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도의원,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 관리 개선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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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도의원,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 관리 개선방안 토론회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2.12.07 2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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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 관리의 현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가 6일(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신주영 스퀘어오빌 대표는 “대다수 사람이 실내에서 생활하므로, 실내 공기질 상태가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새집증후군 등 건축물이나 실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오염물질 중 라돈, 휘발성 유기 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등이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업 시간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는데, 아토피 등 여러 질병에 취약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실정”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지만 바이러스 정화에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바람이 실내 바이러스 입자를 퍼트릴 수 있기 때문에 수용성 친환경 페인트로 도포하는 등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먼저,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명원 경기도의회 전(前) 도의원은 “‘건강 친화형 주택건설기준’ 제4조에 실내에서 적용하는 건축자재는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자재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건축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또한 ‘학교보건법’ 제4조 및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면 미세먼지뿐 아니라 유해 물질 등을 기준 이하로 관리함으로써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가 주로 미세먼지 대책 위주로 제정되고, 유해 물질에 관한 내용이 숨겨져 있다”며, “미세먼지에만 국한하지 않고 유해물질 개선을 포함해 점검하도록 관련 조례의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두 번째 토론자인 이선희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 사무관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전문 측정업체를 통한 정기적인 공기질 측정관리 및 점검하고 있으며 공기청정기, 환기설비 설치 등 상시환기를 실시해 실내에서 발생하는 먼지 및 유해물질을 감소되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공기청정기 바이러스 필터 적용, 유해 물질 분해 페인트 도포 등 제품 도입을 위해 공식적인 연구용역으로 제품의 효과성 및 안정성 검증 후 학교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도교육청 차원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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