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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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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본격 시행
  • 명주환 기자
  • 승인 2022.12.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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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5개 분야 10개 사업 추진

안양시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관리를 위해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동절기에 미세먼지 배출 저감 활동 및 시민 건강 보호 조치 등을 평상시보다 강화하고 집중 관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3월까지 수송, 산업, 생활, 취약계층 건강 보호, 과학 기반 정보 제공 등 5개 분야에 대해 10개 사업을 추진한다.

수송 분야 사업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을 실시한다.

지역 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시스템 5개소 총 16대의 CCTV가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장치를 미조치한 운행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위반한 차량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자역 내 100억 원 이상 관급 공사장 19개소에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된다.

학원가, 차고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지역과 민간 활동 공간을 중심으로 공회전 및 운행차의 배출가스도 특별 단속한다.

산업 분야로 지역 내 레미콘 사업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만안구 57개소와 동안구 69개소도 집중 관리한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및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이 주요 항목이다.

생활 분야에서는 ▲불법 소각 단속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강화 ▲주요 도로 미세먼지 제거가 추진된다.

건설공사장, 농장 등의 불법 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공사장 120개소의 비산먼지 관리도 강화한다.

또한 미세먼지 집중 관리 도로의 청소 차량을 일 2~4회로 확대 운행한다.

현재 지역 내 미세먼지 집중 관리 도로는 만안구 관악대로(비산대교사거리~안양우체국사거리), 만안구 박달로(박달적환장~한일유앤아이아파트), 동안구 경수대로(범계사거리~호계이편한세상아파트), 동안구 흥안대로(호계사거리~군포교), 동안구 시민대로(범계사거리~명학육교삼거리)다.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공조기, 환기 설비 등 실내 공기 적정 관리 여부, 실내 공기질 관리자 교육 수료 확인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한다.

인덕원·평촌·범계역 등 지하철역의 공기질은 실내 공기질 관리 종합 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 내 대기환경 전광판 5개소, 환경 알리미 7개소에서 대기질을 실시간 제공해 미세먼지 저감 활동에 시민 참여를 독려한다.

최대호 시장은 “시민 건강을 위해 공기질을 관리하고, 미세먼지 저감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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