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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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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 박금용 기자
  • 승인 2022.12.2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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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민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에 종사를 원하는 용인시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반도체산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 시행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등에 청년 미취업자 우선 고용 권고 ▲실태조사 결과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이 높은 기업에 인센티브 지급 등이다.

‘청년 미취업자’란 입사지원일 현재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박 의원은 “요즘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조례를 통해 시가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등에 지역 청년을 우선 고용하게 독려함으로써 취업률을 높이고 근로 의사가 있는 청년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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