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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경범죄 처벌, 철도사업법 등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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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경범죄 처벌, 철도사업법 등 대표발의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3.01.0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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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갑)국회의원은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12월 30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장소와 관계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암표 매매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며, ‘철도사업법’ 개정안은 철도승차권의 온라인 암표 판매자의 신원 특정을 위한 정보 제공 근거를 담고 있다.

한편,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국제기준에 맞춰 항공기 말소등록 후 말소등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은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등이나 승차·승선시키는 곳에서 발생한 암표매매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다.

맹 의원은 암표매매의 구성요건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장소 관련 내용을 삭제하되, 상습 또는 영업으로 암표매매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철도사업법’상 철도 승차권에 대한 부정판매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민간거래사이트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제공 의무가 없어 부정판매자 신원 특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맹 의원은 승차권 부정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했거나, 위반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맹 의원은 “일부 국가에서 등록이 말소된 항공기가 다른 국가에 신규 등록하는 과정에서, 말소등록에 대한 사실확인이 어려워 업무처리가 지연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가 ICAO 부속서 7에 항공기 말소등록증명서 발급 조항을 신설했는데, 우리나라도 ICAO 이사국으로서 국제기준에 맞춘 법 개정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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