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별 최대 융자금 5000만 원… 대출 이자 2% 지급
성남시가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13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 지원사업’을 편다.
특례 보증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신용 대출을 받도록 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 26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 보증 사업비 13억 원을 출연했다.
경기신보가 시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는 구조이며, 소상공인 사업자별 최대 융자금은 5000만 원이다.
특례 보증 대상은 성남 거주자이면서 지역 소재 주 사업장을 2개월 이상(사업자 등록증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경기신보 성남지점에 융자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의 서류를 내면 경기신보가 신청인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핀 뒤 현장 심사를 거쳐 신용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해당 신용 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 은행에서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시의 특례 보증을 통해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은 대출 이자도 지원받는다.
특례 보증 융자금의 이자 중 2%에 해당하는 대출 이자 금액을 2년간 지급한다.
경기신보에서 특례 보증 상담 때 시와 협약한 농협 등 6개 은행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차 보전(이자 차액 보상)을 신청하면 해당 대출 이자액을 경감받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시는 6억 8000만 원의 소상공인 특례 보증 이차 보전 사업비를 확보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589명의 소상공인에게 160억 원의 특례 보증과 6억 원의 대출 이자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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