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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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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행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3.01.3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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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30일 교육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발표에 따라 전 기관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학교에서도 새로운 지침을 적용키로 했다.

새 지침에 따라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지만, 학교 통학이나 학원 이용, 행사와 체험 활동 등 단체버스나 차량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교실과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을 하거나 실내체육관 관중석과 같은 다수 밀집 상황 등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게 된다.

교육청은 마스크 자율화가 혼선 없이 학교에 안착하도록 다음 달 3일까지 집중 모니터링 기간으로 정하고 ▲감염병긴급대응팀 긴급 콜센터 운영 ▲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구체적 방침 안내 ▲교육자료 배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 3년간 착용하던 마스크를 벗게 되는 만큼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 선택에 대해 상호존중 하는 건강 시민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감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개인생활방역을 스스로 이뤄 나갈 수 있는 자율방역 실천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등교 시 발열검사, 환기, 소독, 건강상태자가진단 앱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전체적인 방역지침은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교육부의 개정 지침이 나오는 즉시 매뉴얼로 만들어 인천시교육청 전기관에 배포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지난해 9월 실외마스크에 이어 실내마스크 착용 자율화가 됐으나 기침예절, 손 씻기, 환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스스로 실천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완전한 일상 회복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과 안전한 학교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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