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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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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맞손’
  • 명주환 기자
  • 승인 2023.02.0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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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 관련 논의
최대호 안양시장이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국토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이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국토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이 9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및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음 달 ‘안양 내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특별 정비(예정)구역’으로 신속히 지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국토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한 최 시장은 지난 7일 발표된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주요 내용과 후속 조치 등에 관해 논의했다.

시는 내년에 평촌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 계획 도시 정비 기본계획’수립을 통해 속도감 있게 ‘특별 정비(예정)구역’지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특별 정비(예정)구역 지정 단계부터 특별 정비구역 지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각종 현황을 함께 조사하는 등 구역 지정에 필요한 준비 작업도 선제적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시행령(안)과 국토부가 수립하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 방침’에도 주민 및 지자체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지자체와 총괄 기획가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특별 정비(예정)구역’내 사업 유형을 기본 방침에서 제시하는 경우 단순히 용적률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도시 공간의 품질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을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을 토대로 창의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과도한 공공 기여로 사업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주민·업계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함께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적정 수준을 시행령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최 시장은 “국토부의 정비 기본 방침 수립과 병행을 위한 평촌 신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다음 달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까지 완료해 ‘특별 정비(예정)구역’이 최대한 신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기 신도시 내 공동주택들이 건축물 노후 등으로 안전 문제에 노출돼있어 이번 재정비를 통해 주민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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