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아파트 층간 소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광명형 층간 소음 저감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설계 단계부터 시공 단계까지 적용할 수 있는 층간 소음 바닥 구조의 시공 지침과 감리자 점검표 마련 및 바닥 충격음 성능 검사 등 사후 확인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시 층간 소음 지원센터에서 지난해까지 6년간의 층간 소음 사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층간 소음이 발생하는 주거 유형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이르렀다.
층간 소음 발생 사유로는 ▲아이들이 뛰거나 성인 발걸음 소리(48.5%) ▲가구 뜨는 소리(26.6%) ▲애완견 짖는 소음 등 기타(24.9%)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향후 아파트 층간 소음이 증가해 이웃 간의 갈등과 분쟁이 깊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에 대해 ‘4단계 층간 소음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각 층간 바닥은 경량 충격음(가벼운 물체 낙하, 가구를 끌 때 발생하는 소리) 58db 및 중량 충격음(아이들이 뛰거나 무거운 물체 낙하 시 발생하는 소리) 50db 이하가 되도록 관리한다.
단, 지난해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경량 및 중량 충격음 모두 49db 이하로 강화된다.
이번 대책은 설계 단계부터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점검 강화로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해 층간 소음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시는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건설 현장의 층간 소음 바닥 구조 실태를 조사하고, 시공 지침과 감리자 점검표에 대해 시공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며, 층간 소음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해당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층간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파트 설계 단계부터 층간 소음이 예방되도록 노력하고 현장 관리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