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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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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수수료 지원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3.02.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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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경기신보 방문 신청 접수

수원시가 ‘소상공인 특례 보증’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증하고, 특례 보증 수수료는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수수료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례 보증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 심사 방법으로 보증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20억 원을 출연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인 200억 원을 보증한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5000만 원이다.

특례 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한 지 2개월 이상 된 수원 거주 소상공인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전화 상담 후 오는 12월 31일까지 방문 신청해야 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보증이 종료된다.

보증 한도가 초과된 기존 신용보증기금 등 이용자는 특례 보증이 제한될 수 있고, 경기신보 심사(개인 신용도 등)에 따라 특례 보증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다.

다만 자금을 융자받은 대상자가 수원 외 지역으로 업소를 이전하거나, 휴·폐업하면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특례 보증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첫해 특례 보증 수수료 1%(1회)를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수수료 지원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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