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이 1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과 공안탄압 저지 대책위가 진행한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진보당은 “국가보안법 존재는 일제 때 ‘치안유지법’과 같이 국정원과 정부의 공작, 탄압의 발판이 되고 있다”며,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역사 속으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신 공동대표는 “1997년 헌재는 동성동본 헌법불합치 판결을 했었고, 1999년에는 군가산점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며 세상은 조금씩 변화했다”며,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을 앞두고 공안사건이 터지고 말들이 많지만 이번에도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면 평범한 우리 시민들이 자유는 더욱 꽃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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