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실시한다.
지원 금액은 주택 매입 및 전세 자금 대출 잔액의 1%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 17일 기준 안양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다음 달 17일까지 전입 신고를 완료하는 신혼부부다.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가 만 49세 이하이고, 2021년 기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혹은 지역 내 1주택자여야 한다.
지원 기준은 7년 이내에 혼인 신고한 금융권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이며, 공공 임대 주택 거주자나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해당 사업은 최대 2회까지 받을 수 있어 이미 2회 이상의 지원을 받은 자는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는 다음 달 2일부터 17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선정될 경우 지원금은 오는 6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청년층 및 육아 세대의 유입 증가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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