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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업 입지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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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업 입지법 시행령’ 개정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3.02.2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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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플랫폼 시티 내 반도체 기업 유치 길 열려

경기도 건의에 따라 도시 개발구역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 용지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산업 입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수도권 남부 신성장 거점 도시인 ‘경기 용인 플랫폼 시티’에 반도체 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게 됐다.

20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0일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국가 첨단전략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제공되는 산업시설 용지의 분양·임대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을 공포·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 용인 플랫폼 시티 내 반도체 산업 집적을 위한 도의 건의안이 반영된 것이다.

앞서 도는 용인 플랫폼 시티에 반도체 기업 유치,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내용의 ‘경기 용인 플랫폼 시티 내 반도체 전용 공간 조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 용인 플랫폼 시티 같은 도시 개발구역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 용지의 공급 방법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경쟁 입찰로 공급한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우수기업의 투자 유치가 필요하지만, 높은 토지 가격 속에서 수의 계약 불가 여건은 투자 유치에 매우 불리했다.

이에 도는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토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도시 개발구역 중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면 수의 계약을 통해 산업시설 용지를 조성 원가 수준으로 공급이 가능해진 만큼 도는 경기 용인 플랫폼 시티를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정부 공모 등의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최근 ‘경기 용인 플랫폼 시티 자족 기능 강화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수도권, 충청지역 등을 포함한 3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해 입주 의향 기업 80개를 발굴했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 중이며, 2026년부터 기업에 용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도는 플랫폼 시티 내 노동자 40 00명의 생활 안정을 위해 산업 용지 건축물 용도에 기숙사를 허용하면서 지역 근로자의 주거 지원을 위한 공공 임대 주택 공급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 용인시, 경기주택주택공사, 용인도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경기 용인 플랫폼 시티는 용인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276만㎡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분당선 복합 환승센터, 첨단산업, 상업,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도입한 복합 자족 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며, 내년 착공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김기범 도시정책과장은 “직(職)-주(住) -락(樂)을 기본 전략으로 일할 기회, 창업 기회가 넘치는 자족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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