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5 21:39 (목)
수원시 '전문 건설업 대표자 간담회' 개최
상태바
수원시 '전문 건설업 대표자 간담회' 개최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3.02.21 1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시가 21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전문 건설업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전문 건설 업계의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준 시장과 공직자, 전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수원시운영위원회 위원장·박종철 수석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박진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규훈 건설정책과장이 ‘건설산업기본법’개정사항을 안내한 후 이 시장과 공직자들이 전문 건설 업계 대표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다.

종합 건설 업체가 전문공사에 과도하게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2억 원 미만 전문공사는 종합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공사 예정 금액이 2억~3억 5000만 원인 전문공사는 종합업체의 원도급을 제한한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전문 업체 간 공동 도급(컨소시엄)을 허용하고,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10억 원 미만의 원도급 공사는 전문 업체 하도급만 허용한다.

전문 건설업 대표자들은 수원에 ▲건설업(종합·전문) 상호 진출에 따른 합리적 발주 ▲대형 민간 건설공사에 대한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간담회 개최 ▲지역 제한 제도·지역 공동 도급 제도로 수주한 종합 업체는 반드시 지역 업체에 하도급 ▲도로 유지 관리 예산 확보, 도로 정비 부서 인력 강화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등에 수의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계약 금액 한도 확대 요청 ▲상·하수도 공사 설계·발주 시 현장 여건에 따라 할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 기준 마련 등을 건의했다.

시는 전문 건설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전문 건설 업계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전문 건설 업계 관계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