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부결됐다.
국회의원 297명이 표결에 참여했는데 찬성 139표, 반대 138표, 무효 11표, 기권 9표로 집계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 그렇지 않으면 부결된다.
이날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참석해 표결에 참여했으나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던 민주당의 예상과 달리 반대표는 138표에 그쳤다.
한동훈 장관은 표결에 앞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 직접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제3자 뇌물죄 등 혐의 내용을 설명하는 데 상당 시간 할애한 뒤 범죄를 소명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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