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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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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서두르세요
  • 경도신문
  • 승인 2016.05.0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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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는 지난 2012년 2월 5일 법이 제정돼 신규주택에 적용됨으로 시작됐다.

이전부터 소방서에서도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설치하는 등 홍보를 꾸준히 해 왔으나 주민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아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적극적인 홍보 부족의 원인도 있지만 미설치에 대한 법적 제재의 미비와 ‘설마 우리 집에는 화재가 일어나지 않겠지’ 라는 의식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오는 2017년 2월 5일부터 기존 주택에도 전면 적용 돼 5년의 유예기간도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를 시작한 미국(1977), 영국(1991), 일본(2004)의 경우 화재로 인한 사망률이 미국의 경우 60% 감소율을 보였고, 영국은 54%, 일본은 17.5%의 사망자 감소율을 나타냈다고 한다.

요즈음은 단독세대가 늘어나고 특히 홀로 사는 노인가구가 많아 화재발생의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한 예로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던 노부부가 밤에 잠을 자던 중 천정에서 새어 나오는 연기에 단독 경보기가 울리자 잠을 깨고 신속히 대피해 화를 면했다는 기사도 있었다.

단독 주택뿐만 아니라 빌라 등 다가구 주택인 경우 옆집이나 아래 집에서 발생 한 화재로 인해 내 집으로 확대되거나 연기로 피해를 보기도 한다.

도심인 경우 낮에 자녀들이 출근을 하고 손자, 손녀들은 학교를 간 후 혼자 집을 지키는 노인들도 있고, 방과 후 아이들만 집에 있는 경우가 많아 감지기를 설치한다면 어느 정도 안심이 될 것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는 가격이 1~2만 원 대로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설치 방법도 간단하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기만 하면 되고, 내장된 밧데리도 수명이 10년 이상으로 유지하는데 부담은 없다. 

아파트인 경우 감지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지 않지만 방화가 아닌 화재 대부분은 주방에서의 가열기구 사용 또는 전기제품에 의한 작은 화염으로 시작하여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

신속한 신고와 대피를 통한 인명구조도 중요하지만 초기 화재인 경우 대응만 잘 한다면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소화기라고 생각한다.

요즈음 웬만한 건물이나 사무실, 상가 등에는 소화기를 비치해 쉽게 눈에 띄지만 막상 화재가 발생하면 당황하게 돼 소화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를 위해서는 소화기 등을 설치한 후에도 철저한 유지 관리해 유사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인천남부소방서 119구급대 소방위 백 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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