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해 50억 원 규모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실업 급여,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의 일부(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38%가 증액돼 전국 50억 원 규모, 2만 5000명의 소상공인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24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이 종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 소상공인 현장에서는 해당 지원에 따라 고용보험의 가입·유지가 확대되고 있으며, 폐업 후 최대 210일간의 실업 급여와 직업 능력 개발 수당, 구직 활동비, 이주비 등의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 및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사업의 자세한 지원 내용 및 신청 요건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및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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