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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험료 분할납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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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험료 분할납부 개선방안
  • 경도신문
  • 승인 2015.05.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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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분할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올해 4월부터 내게 된다. 하지만 서면으로 올해 6월부터 납부를 신청하면 소득세 연말정산 3개월 분납 기간(3월~5월)과 겹치지 않도록 6월부터 10회 낼 수 있다. 물론 분할 보험료를 기존 방식대로 올해 4월부터 내고자 하는 때는 정산 금액이 당월 1개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때 2배까지는 3회, 3배까지는 5회, 3배 이상은 10회 이내 나눠 낼 수 있다. 당연 분할납부 방식이란 보수변경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기보다는 사업장 지도점검을 하여 관리해야 할 점이다.
물론 당월 부과 제도가 시행되는 ‘16년부터는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수변경 관리 전담팀을 신설한다. 게다가 추가 낼 정산금액의 부담이 크더라도 분할납부 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거나 사업장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일시 내는 때가 있다. 당월 부과가 의무화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정산금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추가 납부 금액이 올해 4월 보험료 이상이면 신청 없이 자동으로 12회로 나누어 내도록 함으로써 가입자의 일시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서면으로 신청하여 분할 보험료를 올해 6월부터 낼 때, 정산 금액이 당월 1개월분 보험료 액수 이상이면 횟수 제한 없이 10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다. EDI 미가입 사업장은 사업장 담당 공단 지사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분할납부신청서”를 보내서 신청할 수 있다. EDI 가입 사업장은 EDI 전체서식 보험료 정산보험료분할납부신청서에서 신청할 수 있으나 6월부터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단 지사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분할 납부는 4월분 보험료 납부기한인 올해 5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자동이체사업장은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거기다 사업장에서 가입자의 보수변경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에 바로 신고하면 실제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내게 되므로 사후 정산금액이 최소화되며, 보수변경 신고가 번거로운 때에는 해당 연도 보수 인상·인하율을 건보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도 정산금액 대부분 해소할 수 있다. 물론 보수가 변동되었을 때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산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보수가 올라서 여유가 있을 때 보험료를 내지 않고 나중에 내게 되므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건강보험료 부과와 납부 업무에 이미 전산화가 대부분 이루어져 있으므로 당월 보수 당월 부과 방식으로 바꾸더라도 행정적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더 짚어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시행한 결과 행정 편의성, 실소득, 재정영향, 가입자와 사용자의 수용성 등을 분석하여 ‘당월보수 당월부과 ’안을 최적 안으로 결론(‘13.5월)을 내린 바 있다.
EDI 가입사업장 중 규모·업종·지역별 61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당월부과 방식으로 ‘14년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61개 중 43개(70.5%) 사업장에서 당월보수 신고(21,147건)를 하였고, 100인 이상 사업장은 신고율이 80%가 넘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건강보험료 부과와 납부 업무에 이미 대부분 전산화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당월 보수 당월 부과 방식으로 바꾸더라도 행정적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 아울러 사업장의 행정 부담이 없도록 건보공단에서 업무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올해 하반기 동안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의무화할 계획으로 본다.
그런가 하면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수변경신고를 의무화해 직원이 100명 미만인  때는 의무적 보수 변경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 보수가 변경된 경우에만 신고하면 되므로 가입자의 보수를 매월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제도 개선의 취지는 16년 1월 1일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제도를 시행한다.

정경부 국장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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