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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경전철 사업 법정 분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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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경전철 사업 법정 분쟁 ‘끝’
  • 김종식 기자
  • 승인 2023.03.2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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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디엘건설㈜측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최종 승소’

광명시가 광명 경전철 우선 협상 대상자 협상 중단으로 제기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민사부는 디엘건설㈜이 광명 경전철 우선 협상 대상자 협상 중단에 대해 시에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사건에 대해 손해 배상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 측에서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광명 경전철 사업은 2003년 광명역세권지구와 소하지구의 교통 개선을 위해 디엘건설㈜의 전신인 ㈜고려개발에서 시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계속되는 협상 대상자의 협약 체결 연기로 사업이 지연되다가 2020년 협상이 중단됐으며, 디엘건설㈜은 협상 중단으로 선 투자한 12억 원을 손해 봤다고 주장하며 투자금과 이자를 포함한 30억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박승원 시장은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당부했으며, 시는 우선 협상 및 협약 체결에 관한 법률 자문 등을 통해 맞대응했다.

결국 지난해 9월 법원은 시가 디엘건설㈜에게 협약 체결에 대해 정당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고, 계약 체결을 거부해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우선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 기한 이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실시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일부 컨소시엄 업체의 사업 포기, ㈜고려개발의 법정 관리 등 내부 사정과 반복되는 협약 체결 연기 요청으로 협약 체결이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아울러 시에서 해당 업체가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판단해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계약의 부당 파기가 아니라는 시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향후 시는 소송 비용액 결정을 통해 회수할 소송 비용(1961만 1180원)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소송 비용액 회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이번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승소로 광명시에서 부담할 수 있었던 30여억 원의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피해 및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광명시와 관련된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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