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수전 건물 수도 요금 분쟁 방지
안양시가 공용 수전이 있는 상가, 빌라 등도 호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호별 계량기 설치·승인’을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호별 계량기는 개별 요금 납부 등 수용가의 편의를 위해 빌라·상가 등에 세대(호)별로 계량기를 일정 조건에 맞게 설치하고 시에서 인정·관리하는 계량기다.
그러나 공용 화장실의 공용 수전이 있는 상가 등의 경우 구분 계량이 어렵고, 사용량에 대한 요금 납부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호별 계량기 승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주 계량기로 검침 후 수도 요금을 자체적으로 분할 납부하는 과정에서 입주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시는 수도 요금 분쟁을 막고 미납 시 건물 전체가 단수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호’의 개념을 확대해 건물 공용 수전에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고, 납부 주체를 지정·신청하면 호별 계량기로 승인하기로 했다.
호별 계량기는 건물 대표 소유자가 호별 소유자 동의 등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수도행정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수도 요금 분쟁 갈등 해소뿐 아니라 이사 정산 편의 증진, 옥내 누수 조기 발견 등 시민 생활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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