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영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경기도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해 의용소방대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 의용소방대 활동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도민의 소방 안전 강화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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