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27일 제3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의원은 현재 많은 영유아가 베이비박스 등에 버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서 건의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국회에 유기영유아에 대한 ‘헌법’제10조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 보장 및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하라는 내용과 정부에 유기영유아에 대한 ‘헌법’제10조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 보장 및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 후 조속히 집행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의원은 “가장 약한 영유아의 생명 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그 존재의 의미를 의심받을 것”이라며, “헌법상 인간의 존엄 보장과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이행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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