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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개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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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개인주의
  • 경도신문
  • 승인 2015.05.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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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個人)이란 ‘국가나 사회·단체 등에 대해 그것을 구성하는 낱낱의 사람’을 말한다. 개인주의(個人主義:Individualism)라는 용어는 근래에 와서는 이기주의(利己主義)와 혼용해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또 경제활동에서 개인의 자유경쟁이 경제발전에 가장 유효한 것이라 해 국가의 어떤 간섭이나 통제를 배제하는 독특한 사고방식이다. 하지만 원래는, 개인의 의의(意義)와 가치(價値)를 중시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사고방식이었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거쳐 개인의 가치가 자각되고, 근대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개인의 자유 경쟁이 중시되면서부터 널리 사용되어 정착된 말이다. 영미 권에서 도입된 프라이버시(Privacy)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집안의 사사로운 일이다. 또는, 그것이 남에게나 사회에 알려지지 않으며 누구로 부터도 간섭받지 않는 권리이다. 개인은 국가 또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의 사람이다. 사회학적 개념으로 보면, 개인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 단위이며 사회현상의 기본적 원동력이라고 규정된다. 개인은 사회의 유기적·조직적 요소로서 사회와 분리할 수 없는 융합적인 관계에 있다. 개인의 주장과 권리는 사회의 주장이요 권리로서 사회와 충돌할 아무런 이유도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국제법상 개념에서는 개인은 원칙적으로 국제법의 객체이며 그 주체는 아니다. 요즘에 와서는 그 반대의 주장이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개인은 국적을 표준으로 해 자국민과 외국인으로 구별되는데, 세계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한 개인은 항상 어느 국가의 국민이며 또한 다른 국가에 대한 외국인으로서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프라이버시’는 타인의 침해에서 보호받는 사생활이나 사사로운 일이다. 타인에게서 격리되어, 혼자 은밀히 있고 싶어 하는 생활상의 이익은 인격권(人格權)의 하나인 프라이버시의 권리로서 법적보호의 대상이 된다. 사생활과 사사로운 일이 일절(一切) 공개되지 않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을 이룬다. 그 침해에 의해 금전적인 손해를 받지 않더라도, 피해를 입게 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해 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침해는 명예훼손과는 구별된다.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 아들(A.Adler;1870~1937)이 사회적 본능과 우월을 구하는 충동을 기본개념으로 하여 수립한 이론이 있다. 이것이 이른바 개인심리학(個人心理學)인데, 아들러는 정신분석자인 동시에 심리학자로서, 오스트리아의 빈(Wien)에서 태어났다. 빈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했다. 처음에는 내과학과 신경학을 전공했는데, 아동교육문제에도 흥미를 갖게 되어 초기에 프로이트(Freud)학파의 제자가 되었으며, 개인심리학의 창설자가 되었다. 빈시(市)의 아동교육연구소의 교수로 활약한 바 있는 그는 프로이트의 성욕설(性慾說)에 반대해 1911년에 프로이트와 결별했다. 그는 사회적 본능과 우월(優越)을 구하는 충동을, 즉 반대로 말하면 그 충동의 불만족에서 생기는 열등감, 그러한 열등감을 해소하려고 하는 개인의 노력을 기본 개념으로 해 〈개인심리학(Individual Psychology)〉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수립했다. 그의 저서에 ≪개인심리학의 실제와 이론≫이 있다. 이와 관련해 개인식별(個人識別)은 생체나 사체(死體) 또는 그 일부, 이를테면 머리나 손발 등, 분비물 타액·정액·분뇨 등의 배설물·지문·발자국, 혹은 필적 등을 대상으로 해 개인의 동이(同異)를 식별하는 것을 말한다. 사체라도 사망시각이 오래지 않는 것은 생체와 거의 같은 방법이 적용되는데, 사체가 이미 부패 또는 해골 화 했거나 그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면 여타의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구나 그 결과는 그것의 보존 상황에 따라 여러 양상으로 제한되어 온다. 때로는 성별·연령밖에 알아 낼 수 없는 것도 있고, 겨우 사람의 뼈란 것만이 판명될 뿐인 경우도 있다. 부패에 저항력이 강한 이(齒)나 모발도 당연히 중요한 자료가 되어,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가 행하여지고 있다. 혈액에 있어서 혈액검사를 행하는 것도 개인식별의 한 분야이다. 생체에서의 개인식별에는 지능·교양·언어·보행·필적·피부 및 두발의 색·성상(性狀)·눈코 등 얼굴모습·치열(齒列)·의치의 특징·모반(母斑)·기형·흉터·문신·의류 및 장신구·소지품·신체의 제계 측치(身體諸計側値)·지문·혈액형 등이 판정 자료가 된다. 옛날에는 인상서(人相書)가 근대에 와서는 사진이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소위 몽타주(montage)사진도 그 한 응용인 것이다. 인체의 일정한 부위 즉 신장·지극(指極:total span)·좌고(坐高:앉은키)·머리길이·머리폭·우이장(右耳長)·볼의 넓이·발의 길이 등등을 측정해 이것들을 각기 대중소의 세 가지로 나누어 각인(各人)을 구분하려고 하는 버틸 론(Bertillon)이 창안한 생체측정법이 있으나, 원형 그대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이집트·터키·인도·중국 등에서 옛 부터 관용되어오던 압수법(押手法)은 1880년에 한해 허셀(Hershel) 및 본즈(Faulds)에 의해 근대적인 형태의 지문법으로 발전했으며, 이것이 영국·미국의 헨리(Henry)식·독일의 로세르(Roscher)식, 또는 함부르크(Hamburg)식이라 불리어져서 현대 경찰과학의 유력한 무기가 되었다. 사회·국가 등의 집단과 대립적 위치에서 개인의 의의와 가치를 강조하고, 집단을 개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입장을 개인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주의나 전체주의에 대립되는 말로서, 윤리학적으로는 개인을 자기목적으로 하고 개인의 행복 발전을 종결 목적으로 삼는다에피쿠로스(Epicouros)학파·칸트(Kant)·독일의 심리학자·철학자 립스(T.Lipps:1851~1914)·독일의 철학자 오이켄(R.Eucken:1846~1926) 등의 설이 그러하다. 사회학적으로는 사회를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설명하고, 정치·경제학적으로는 국가사회의 통제간섭을 최소한으로 줄여 개인의 이익추구를 자유롭게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 영국의 경제학자·철학자·사회사상가 벤담(J.Bentham)·리카도(D.Ricardo)·밀(J.S.Mill)·스펜서(H.Spencer)등이 주장했다.

나경수 (사)전자·정보인 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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