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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세 사기 종합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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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세 사기 종합대책’ 수립
  • 김종식 기자
  • 승인 2023.05.2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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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팀 구성… 5개 부서 피해 예방 및 지원정책 추진

광명시가 청년 세대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 및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최근 도시재생국장을 단장으로 한 ‘전세 사기 피해 예방 테스크 포스팀’을 꾸리고 주택과, 민원토지과, 징수과, 사회적경제과, 장애인복지과 등 5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광명시민 가운데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면 전세 임대주택 등 주거지를 LH와 신속하게 연계 지원하고, 시 자원을 활용해 생계비, 법률 상담 등 피해 구제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함께 금융 지원, 심리 상담도 지원한다.

특히, 시가 오는 9월부터 운영하는 주거안정 지속 사후 관리단인  ‘내집애(愛) 지원단’을 통해 주기적인 방문과 모니터링을 실시해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주거환경을 지속하도록 사후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금리로 인한 청년 세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전·월세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지원사업은 국·도·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고금리로 인해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는 젊은 세대들이 보증 보험료를 아끼려다 전세 사기로 인해 고스란히 보증금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대상은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만 18~34세 무주택 청년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경기도로 지침을 배포한 상태로, 시는 도와 발맞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들도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와 만 19~ 39세 무주택 청년이 지역 내 5억 원 이하 주택에 전·월세 계약을 하고 시중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 1억 5000만 원 범위에서 0.6~1.5%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 연 8000만 원 이내, 청년 연 5000만 원 이하이며, 이에 해당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라면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을 강화하고, 다자녀 가구 또는 만 65세 이상 직계 존속 동거 시 추가 지원하는 방안 등을 담아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청년 월세 한시 지원사업’과 관련해 신청 청년의 절반 이상이 소득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탈락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지침 개정을 지난 18일 국토부에 건의했다.

건의 내용은 현행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인 중위 소득 60% 이내를 80% 이내로 완화해 청년과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제도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청년 월세 한시 지원사업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의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이 중위 소득 60%인 월 124만 6000원 이내여야 한다. 

중위 소득 80%는 166만 2000원이다. 

지방세 관련 대책도 마련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는 취득세 납부 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징수 유예, 분할 고지, 고지 유예 등을 적용한다. 

또한 체납자일 경우 재산 압류나 압류 재산 매각을 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하기로 했다. 

시는 피해자 지원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전세 사기는 대부분 조직적이고 교묘한 방식으로 벌어져 피해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렵고, 뒤늦게 사실을 알고 나서도 전세금 반환 등 실질적 구제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앞서 2월 구성한 ‘공인중개사 마을 봉사단 23명을 주축으로 다음 달부터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시작한다. 

부동산 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이나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계약 전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계약 서류를 검토해 주는 서비스다. 

도움을 받으려면 시청 민원토지과로 연락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또한 시청 종합 민원 상담센터에 ‘전세 피해 예방 상담소’를 두고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 임대 사업자와 임대주택, 일선 공인중개사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도 강화한다. 

민간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전세 피해 방지 안내문과 해당 임대주택 보증 가입 안내문을 발송한다. 

여기에는 전세 사기 예방과 대처가 가능한 안심 전세 애플리케이션 소개, 임대차 상담 제도, 전세 피해센터 안내 등의 내용을 담는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전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차 이상 거래를 분석하고, 악성 임대인으로 의심되는 주택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는 전세 사기 가담 등 불법 행위를 수시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박승원 시장은 “전세 사기는 청년 세대를 극단과 절망으로 내모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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