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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배출시설 설치 신고 반려 처분 손해 배상 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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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배출시설 설치 신고 반려 처분 손해 배상 청구 ‘승소’
  • 명주환 기자
  • 승인 2023.05.2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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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일산업개발 청구 모두 기각… 안양시 손 들어줘

안양시가 지역 내 아스콘 제조 업체인 제일산업개발이 제기한 ‘악취 배출시설 설치 신고 반려 처분 관련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2020년 7월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시가 경기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건의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고, ‘악취 배출시설 설치 신고 반려 처분’을 내려 공장 가동을 하지 못했다며 시와 주민 등에게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제20민사부는 지난 19일 제일산업개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공장의 배출물질 조사 결과 오염물질이 검출됐고 주민 민원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안양시가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에 비춰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경기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건의한 것은 합리성이나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시의 손을 들었다.

또한 판결문을 통해 “불허가 처분 건의 후 악취 배출시설 설치 운영 신고서에 대한 반려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시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되는 오랜 기간 힘든 시간을 겪어온 지역주민에게 이번 승소 판결이 위로가 됐길 바란다”며, “현재 상고장이 접수된 ‘악취 배출시설 설치 신고 반려 처분 등 취소의 소’등 제일산업개발 관련 남은 소송에서도 행정의 적법성을 적극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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