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금융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 보증 수수료 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소상공인 특례 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는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자금 신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 원의 대출 및 그 융자금의 최대 1%의 보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신규 1회에 한한다.
아울러 시는 경기지역 내 시·군 최초로 도 소상공인 지원 자금에 연계해 1%의 이자를 페이백 방식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지역 내 소상공인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도 소상공인 지원 자금(이차 보전 3%)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 시가 보증 수수료와 대출 이자를 각각 1% 추가 지원해줌으로써 해당 소상공인 대출자는 최대 5%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현재 구리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일부터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도 소상공인 지원 자금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신청 접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구리지점에서 진행되며, 대출은 도 소상공인 지원 자금 협약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다.
이번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은 지난달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 자체 ‘소상공인 이차 보전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단,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백경현 시장은 “구리시는 소상공인의 비율이 전체 산업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이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리시의 이런 시책들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특례 보증 출연금 증액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