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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단비 시의원,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지원범위 확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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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단비 시의원,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지원범위 확대 간담회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3.06.1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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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단비 부천시의원이 지난 12일  김광민 경기도의원, 아동청소년과 과장, 청소년법률지원센터 담당자와 청소년법률지원센터의 운영 개선 및 법률지원범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센터가 설립되고 약 10년의 기간이 지나면서 지역사회의 요구 등 그 필요성에 따라 위기청소년 법률지원에서 점차 청소년의 법률상담 및 구조, 학교 폭력 예방 및 생활법률 교육 등으로 사업의 영역이 점차 확장됨에 따라 이에 적합한 센터 운영방식의 개선 및 관련 조례 개정의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법률적인 조언과 중재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 범위를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센터의 설립 취지에 맞는 법률지원에 집중된 사업방식으로 운영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발간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센터의 법률 상담 및 구조지원사업 중 23%가 후기 청소년 대상자”라고 지적하며 법률지원대상 연령 상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범죄 청소년 교화 및 재발 방지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들은 조례 취지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넷플릭스 ‘더 글로리’ 같은 상황이 현실에도 있다. 이번에 제기된 문제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사업범위 등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며,“부천시 청소년을 위하는 방향으로 행정 우선이 아닌 청소년을 위해 실질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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