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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 위탁선거법 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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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 위탁선거법 위반 ‘무혐의’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3.06.15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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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2기 인천시체육회장 선거를 둘러싼 법적분쟁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달 법원이 강인덕 전 후보가 이규생 시체육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최근 검찰마저 이 회장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그동안 상처났던 이 회장의 리더십이 회복되고 어수선했던 인천 체육계내 분위기도 빠르게 수습될 전망이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올 초 강 전 후보가 이 회장을 상대로 고발한 ‘위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에 대해 지난 12일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강 전 후보는 이 회장이 군·구축구협회장 명단 사진을 A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등 인천시체육회장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해 ‘위탁선거법’을 위반했으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계로 인천시체육회의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위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인천시체육회에서 보관·관리하는 명단의 형태, 인천시체육회 직원의 진술내용, 이규생 회장의 인천시체육회 활동기간 등에 비춰 이 회장이 발송한 명단은 인천시체육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확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발송 경위, 통화내용에 비춰 인천시체육회장의 지위와 결부된 선거운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어 “인천시체육회는 ‘위탁선거법’ 제3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로 인천시체육회장  위탁선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선거운동 주체, 기간, 방법 등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해 선거운동의 자율성이 보다 넓게 인정되는 점에 비춰 인정되는 사실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업무방해’와 관련해 “위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발인측에서 인천지방법원에 본건 선거의 효력을 다투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점 등에 비춰 인정되는 사실 및 고발인의 주장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결정에 앞서 지난달 19일에도 이 회장의 ‘위탁선거법 위반’에 대해 “인천시체육회는 위탁선거법 제3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로 인천시체육회장 위탁선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불복한 강 전 후보는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해 이 회장을 재차 연수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이번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사필귀정이다. 무엇보다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 애시당초 강인덕 후보의 주장은 법리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성립이 되지 않는 엉터리였다. 인천체육을 어지럽히려는 근거없는 흔들기였다. 이에 대한 강 전 후보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이번 검찰의 결정을 계기로 저는 민선2기 인천시체육회장으로서 더욱 흔들림없이 인천체육의 대도약과 단합을 위해 열심히 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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