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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로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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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로 막을 수 있다
  • 경도신문
  • 승인 2023.06.1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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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감 이 정 화
인천 삼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감 이 정 화

지난 15일은 제7차 노인학대예방의 날이며 다음 달 15까지 한달간 노인학대 예방 근절 추진기간이다.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017년부터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지정해 올해로 7회차를 맞이했다.

이 날을 맞아 각 지자체 또는 일부 미디어에서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는 등 학대예방의 중요성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노인 학대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이뤄지는 현장에서 바라볼 때 이러한 이벤트성 행사가 학대 예방에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올해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18.4%인 948만 명으로,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려야한다는 공론화는 이미 시작된지 오래이며 60대는 더 이상 노인이 아닌 청년으로 분류해야한다는 의견 또한 만만치 않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고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학대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노인 학대는 배우자, 자녀를 비롯한 친족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가정내에서 암묵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탓에 학대 피해자가 스스로 나서 피해사실을 알리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 피해가 심각해지고 상당 시간이 흐른 뒤에야 외부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다른 폭력양상과 달리 더욱 심각하다 할 수 있다.

대다수의 노인들은 학대를 당해도 신고를 기피하고 어쩌다 외부에 알려져 수사기관이 개입을 해도 가족들이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본인의 학대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게 되고 그들을 감싸는 경우가 많아 이를 입증하는데 상당한 애를 먹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자발적 신고가 드문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변의 관심과 신고가 절실한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에 노인학대피해자를 위한 쉼터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각 지역별로 일부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기는 하나 증가하는 노인학대만큼 쉼터를 필요로 하는 피해 노인들을 수용하기에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노인학대는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다수 가정내에서 이뤄지는 만큼 가족 구성원 모두 공모자 내지는 방임자가 되며 추가 폭력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각별한 관심과 함께 피해 노인들이 일정 기간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는 노인 전문 시설의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미작가 코맥매카시의 소설 제목처럼‘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가 아닌, 노인을 위한 나라, 아동과 사회적 약자 모두를 위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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