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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익활동 지원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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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익활동 지원센터 개소
  • 김종식 기자
  • 승인 2023.07.1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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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지속 가능 발전 지원 ‘앞장’

시민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중간지원조직인 ‘광명시 공익활동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시는 건물 공사와 수탁단체 선정 등 준비를 마치고 13일부터 공익활동 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해당 센터는 시민과 시민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 영역 전반을 의미하는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이다. 

시와 시민사회 사이에서 자율성을 갖고 시민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적·물적 지원을 주관하는 기관이다.

센터는 광명종합터미널 1층에 238㎡ 규모로 설치됐으며, 교육·모임·사무 등 센터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교통약자를 포함한 누구나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적 공간으로 조성됐다.

운영 사무실을 비롯해 회의와 교육,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다목적실과 스터디나 소규모 커뮤니티 모임 공간으로 활용할 협업 공간, 공유 오피스 등 공유 공간과 카페도 마련돼있다.

센터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 공익활동단체에 장소와 시설 제공, 교육·훈련을 통한 인재 육성, 공익활동단체 설립과 운영 컨설팅, 공익활동단체 간 네트워크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공익활동 분야 조사·연구 등을 수행한다.

특히, 이번 센터 설립은 시와 시민, 시의회가 힘을 모아 숙의 과정을 거쳐 진행돼 의미를 더한다. 

시는 2021년 민·관·정 조례 제정 테스크 포스를 꾸리고, TF 회의와 시민 토론회 등을 거쳐 12월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4월에는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와 센터의 기능을 담아 조례를 한 차례 개정해 센터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게 됐다.

특히, 시는 이곳 센터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도 협치형 민간 위탁 방식으로 정했다. 

행정안전부가 2020년 9월 제시한 협치형 민간 위탁 활성화 가이드라인은 협치형 민간 위탁 기준으로 수탁기관의 주민 직접 서비스를 지양하고, 민간 주체가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수탁기관이 자치단체와 시민사회, 시민, 유관기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행안부 협치형 민간 위탁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광명이 경기도 최초다.

박승원 시장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주체는 시민”이라며, “이를 위해 시민 간의 연대와 협력을 지원하고 시민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과 시민사회단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공익활동지원센터로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광명시 실현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지난 1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공익활동 지원센터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탁 운영기관은 사단법인 광명여성의전화, 광명YMCA, 광명YWCA 등 3개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맡았다.

센터 위탁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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