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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중장년 관련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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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중장년 관련 조례 제정
  • 김세영 기자
  • 승인 2023.07.1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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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 설치 및 정책 수립 추진

화성시가 중장년의 재도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화성에 거주하는 중장년(50~64세)의 사회 참여, 재취업 교육, 상담 등 중장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중장년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중장년 지원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중장년 지원시설 설치’는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건립 타당성, 지역 여건, 경제적·재무적 분석, 주민 의견, 종합적인 사항 등을 도출하기 위해 올해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예산을 편성해 ‘중장년 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화성시 중장년 지원을 위한 행정·재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중장년 지원센터 설치 및 중장년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화성지역 내 거주 중인 5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 인구는 18만 6944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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