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14 10:00 (화)
남양주, 불법촬영 합동점검 범죄예방 홍보 캠페인 진행
상태바
남양주, 불법촬영 합동점검 범죄예방 홍보 캠페인 진행
  • 박복남 기자
  • 승인 2023.07.25 2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양주시는 지난 21일 하계휴가철 대비 휴양지 내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남양주북부경찰서, 시민 등 민·관·경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촬영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범죄예방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126개소 공중·개방화장실을 대상으로 관련 전문업체인 ㈜한국스파이존과 용역계약을 체결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에는 다중이용시설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합동점검과 캠페인을 개최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공중화장실의 사용환경 조성 및 이용문화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했을 경우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