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저소득 청년층에게 최대 1년간, 월 최고 20만 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신청을 오는 21일까지 받는다.
이 사업은 주거비 지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으며,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대차계약 내용과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소득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해야 한다.
▲재산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는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는 3억 8000만 원 이해야 한다.
신청자는 위의 청년 본인 가구, 원가구의 소득ㆍ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및 미혼부ㆍ모 등의 가구일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ㆍ재산만 조사해 적용한다.
21일까지 신청을 완료한 청년은 내년이 돼도 본인의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양민호 주택과장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청년들이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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