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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주민 갈등 유발 시설 시민 알권리 확보방안 정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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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주민 갈등 유발 시설 시민 알권리 확보방안 정담회
  • 박종갑 기자
  • 승인 2023.08.29 2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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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담회 의견 취합, 타 지자체 참고 ‘맞춤형 조례’

시흥시의회가 지난 2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주민 갈등 유발 시설에 대한 시민 알권리 확보 방안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김진영 의원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정담회는 최근 초등학교 옆에 전기차 충전소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안전 문제를 이유로 학부모 및 주민들의 반대로 갈등이 발생한 일과 관련해 주민 갈등 유발 시설에 대한 사전고지 등 최소한의 정보 공유로 이러한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김 의원을 비롯해 시민고충담당관, 기업지원과, 대중교통과, 노인복지과, 환경정책과, 대기정책과 등 주민 갈등 유발 시설 관련 부서장 및 담당 공무원이 참석해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주민 갈등 유발 시설’이란 주민과 공공,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이 예상되며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을 뜻한다.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한 주민 갈등 외에도 공론화 되지 않은 주민갈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갈등 발생 시 중재 또는 조정 역할에 대한 근거가 미비해 조례안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이번 정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고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조례를 참고해 우리 시 실정에 맞춰 실효성 있는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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