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5 21:39 (목)
안양시-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조성' 맞손
상태바
안양시-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조성' 맞손
  • 명주환 기자
  • 승인 2023.08.30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양시가 30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세계 33개국의 유니세프 국가위원회 중 하나로, 1950년 3월 25일 설립됐다.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 및 사업을 이행하고, 그 일환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위원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대 원칙'을 실천하고, 유니세프가 지정하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내년 12월 목표로 추진한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대 원칙은 ▲아동의 참여 ▲아동친화적 법체계 ▲아동 권리 전략 수립 ▲아동 권리 전담 기구 ▲아동 영향 평가 ▲아동 관련 예산 확보 ▲아동 실태 보고 ▲아동 권리 홍보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 안전 조치 등이다.

위원회도 시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기술적 자문과 교육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필요 시 홍보도 지원한다.

최대호 시장은 “아동은 곧 우리의 미래이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아동친화도시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월 아동 권리 보호 및 침해 아동의 구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대변인인 '아동 권리 옹호관'3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아동 권리 정책을 제안하거나 개선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