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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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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
  • 박종갑 기자
  • 승인 2023.09.0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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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는 지난 1일 ‘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찬심, 윤석경 의원은 대한노인회 시흥시지부 김연규 회장과 교통행정과, 노인복지과, 소상공인과 공무원과 함께 노인 보호구역 확대 지정 등 노인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교환했다.

‘노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량 제한 또는 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구역을 의미한다.

노인 보호구역은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도창2통 경로당 등 12개소이다.

해당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시설 및 장소 이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장기요양기관과 그 밖에 노인 보호가 필요한 시설이나 장소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조항과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준용하는 조항을 담을 예정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 의원은 노인 보호구역 현황을 살피며, 노인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해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식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노인 보호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내년에 12개소 중 1개소를 대상으로 단속 카메라(주정차 및 과속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등 실질적인 보호구역 운영을 위한 시설물 설치”를 제안했다.

윤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노인 보호구역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기요양기관 외에도 일반병원도 보호구역 지정 대상으로 검토해 줄 것과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한 시설 및 장소를 적극 발굴해 줄 것을 관계 부서에 요청했다.

아울러, “노인 보호구역이 제대로 지정돼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노인 보호구역 지정에 앞서 관련 시설 규모 및 주변 도로 상황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으며 추후 안전 시설물, 노인 주차시설 등 실질적인 정책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의원은 “사고로부터 안전한 공간 확보를 위해 부서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안전사고 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보행 환경 기반을 확충하는 등 안전한 노인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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