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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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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 박복남 기자
  • 승인 2023.09.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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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12일부터 25일까지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반(소상공인과 떙큐페이팀)은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모니터링 및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가맹점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상품권을 취급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부정유통 행위 적발 시 가맹점에 대해 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집중 홍보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특별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며, “올바른 유통 질서로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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