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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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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 박복남 기자
  • 승인 2023.09.1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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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가지 사업 최대 2000만 원

구리시는 관리 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2024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사업은 건축 허가를 통해 사용 승인을 받은 5년 이상 경과된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 부분 방수 및 유지 보수공사 ▲외벽 도색공사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 등 보수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등 12가지 사업에 대해 총 공사비의 최대 80%(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500만 원 이하는 전액 지원한다.

시는 올해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해 9월 60여 개의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공동주택의 시급성 및 단지의 노후도와 보조금 지원 횟수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사업 대상을 선정해 3월부터 보조금을 지급했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보조사업의 종류 중 ‘승강기 보수 및 교체’항목을 추가로 신설했고, 올해 3개소에 승강기 보수 비용을 지원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승강기 안전성을 확보했다.

백경현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공용시설을 개선함으로써 구리시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 복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서 2016년 7개 단지에 4900여만 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현재까지 총 325개 단지에 모두 27억 8300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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