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만 1000원… 2.8% 인상
남양주시가 내년 공공 부문 근로자 생활임금을 1만 100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최근 시 생활임금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1만 700원보다 2.8% 오른 수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보다 1140원이 많은 금액이다.
월(209시간 기준) 급여는 올해 223만 6300원보다 6만 2700원이 오른 229만 9000원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시 및 남양주도시공사 기간제 근로자 870여 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 시행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매년 생활임금 위원회를 개최해 생활임금을 심의·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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