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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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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박복남 기자
  • 승인 2023.09.2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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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는 20일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한슬 시의원이 발의한 ‘구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로 통과시켰다.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도입 이래 전국적으로 여러 지방의회 의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한 주민의 실망과 불신이 커져 왔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번 조례 개정의 주된 목적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구리시의회 의원의 행동기준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의원이 공소제기 후 구금 상태인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을 때, 해당 기간동안 의정비와 월정수당의 1/2 감액 ▲의원이 본회의 또는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위반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을 경우 3개월 동안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 ▲다른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중대한 사유로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1/2 감액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지방의원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들이 많다. 이는 지방의원의 자질과 행동이 국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전국 지방의회에서 권익위 권고에 따른 조례 개정이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주민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지방의원들이 주민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줄어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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