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지난 22일 대규모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 중인 시공사 7곳과 ‘동영상 촬영 확대 및 층간 소음’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대우건설·두산건설·포스코 E&C·DL E&C·한신공영·현대건설·GS건설이 참여했으며, 이들 시공사가 안양에서 착공 후 골조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10개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그간 내력벽·기둥·바닥 등 주요 구조부 철근 배근 시 지상 5개 층마다 동영상 촬영을 하던 것을 지하층을 포함한 모든 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해당 동영상을 공동주택 품질 점검 또는 감리 실태 점검 시 확인하고 필요 시 불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각 층간 바닥의 경량 충격음 및 중량 충격음 등 관련 규정을 적극 준수하기로 했다.
최대호 시장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고, 안전한 안양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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