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25일부터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기간은 오는 31일까지 총 36일간이다.
점검 사항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이다.
정명근 시장은 “지역화폐로 부당한 이득을 얻는 사람이 없도록 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착한소비가 건강하게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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