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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시 어업 허가’ 연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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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시 어업 허가’ 연말 종료
  • 김세영 기자
  • 승인 2023.10.1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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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일까지 ‘갱신 신청’ 접수

화성시가 ‘전국 동시 어업 허가’기간이 연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12월 27일까지 허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전국 동시 어업 허가 제도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어업 허가 기간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도록 돼있으며, 연안 어업 허가는 2014년부터 5년 주기로 허가 기간을 정해 일제히 시행되고 있다.

갱신 후 발급되는 전자 어업 허가증 카드는 IC 카드가 부착된 스마트 카드로 소유자와 선박, 허가사항, 면세유 공급 상황 및 어획물 위판 관리 등의 정보가 저장돼 면세유 구입 및 어획물 위판 관리에 편리를 도모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연안 및 구획 어업 허가를 받은 자로 어업 허가가 유효한 자다. 

새로운 어업 허가의 유효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대상자는 어업 허가 신청서·어업 허가증·선적 증서·어선 검사 증서 등의 서류를 갖춰 시청 해양수산과로 신청하면 된다. 

어선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 해지 계약서와 임차인 인감 증명서가 필요하며, 허가 취소를 받아 새로 신청하는 경우 관련 교육 이수증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박병남 해양수산과장은 “각종 어업 허가가 일제히 만료되므로 허가 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어업인이 없도록 기간 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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